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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측정SANGRO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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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공기질측정(실내공기질관리법)

  • (1)대상시설 (시행규칙 제7조1항)
    •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승인 받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연립주택,기숙사
      ※ 라돈(Rn) 항목 추가 : 2018년01월01일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측정항목별 권고기준 (별표 4의2)
측정항목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틸렌 에틸벤젠 라돈
권고기준 210㎍/㎥ 30㎍/㎥ 1000㎍/㎥ 700㎍/㎥ 300㎍/㎥ 360㎍/㎥ 148㎍/㎥
  • (3)측정보고 및 공고 (시행규칙 제7조3,4항)
    • 주민입주 7일전 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①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②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③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4)벌칙 및 과태료
    • 1)벌칙
      • ①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채취를 거부․방해․기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2)과태료
      • ①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를 사용한 자. (법 제11조2항 위반)
      • ②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 공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법 제9조 위반)
        •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자. (법 제12조 위반)
        • 법13조1항(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 및 검사를 지시)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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