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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8월 이전 사업승인신청 : 주택법 3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 2,3
  • 2022년 8월 이후 사업승인신청 : 주택법 41조의2 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 2,3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1.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2.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주택법 41조의2 ⑤ : 사용검사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1.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측정절차 : 시공사(신청) → 국토안전관리원(측정업체 선정) → 국제공인시험기관(현장측정) → 국토안전관리원 (성능 검사증명서 발급) →시공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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