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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목 | 검사방법 | 검사횟수 | 기준 | 적용시설 | 검사기관 | |
|---|---|---|---|---|---|---|
| 미세먼지 (PM10)  | 
						중량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75(㎍/㎥)이하 | 교사, 급식시설 | 학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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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이하 | 체육관, 강당 | |||||
| 미세먼지 (PM2.5)  | 
						중량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35(㎍/㎥)이하 | 교사, 급식시설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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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CO₂;Carbon Dioxide)  | 
						현장직독식측정(비분산적외선분 석법이 적용된 기기사용)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1000(ppm)이하 (기계환기 1500) | 교사, 급식시설 | 학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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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2,4-DNPH유도체화 HPLC 분석법으로 측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80(㎍/㎥) 이하 | 교사,     기숙사 (건축 후 3년 이 지나지 않 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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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유세균 (TAB;Total Airborne Bacteria)  | 
						충돌법(공기   포집후   35℃ 에서 48시간배양)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800(CFU/㎥) 이하 | 교사, 급식시설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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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세균 | 표준한천배지(공기 포집후 35℃ ±1℃에서 48시간배양)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10(CFU/실)이하 | 보건실, 급식시설 | 학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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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 (CO;Carbon Monoxide)  | 
						현장직독식측정(필요 시 비분산 적외선분석법으로 측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10(ppm)이하 |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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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질소 (NO₂;Nitrogen dioxide)  |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화학발광법으로 측정) | 상  하반기각각  1회 이상  | 
						0.05(ppm) 이하 |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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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Rn;Radon)  | 
						①  1차  수동형장기측정방법 ② 일정 기준 초과시 단기간 연 속측정방법으로 시설 개․보 수 여부 판단 (단, 단기간 연속측정방법으로 1차 측정한 경우 2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148Bq/㎥ | 기 숙 사 ( 건 축후 3년이 지나 지 않은 기숙 사로 한정한 다), 1층 및지하의 교사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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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유기화 합물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TVOCs;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 
						고체흡착관과 GC-MS/FID 분석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400(㎍/㎥) 이하 | 신축·증축 개축·개수 학교 | 전문기관 (학 교)  | 
					  
| 벤젠 (Benzene)  | 
						30(㎍/㎥)이하 | |||||
| 톨루엔 (Toluene)  | 
					  ||||||
| 1,000(㎍/㎥)이하 | ||||||
| 에틸벤젠 (Ethylene)  | 
					  ||||||
| 360(㎍/㎥)이하 | ||||||
| 자일렌 (Xylene)  | 
						700(㎍/㎥)이하 | |||||
| 스틸렌 (Stylene)  | 
						300(㎍/㎥)이하 | |||||
| 석       면 (Asbestos)  |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하여 기준 치초과 시 전자현미경법으로 측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0.01(개/cc) 이하 | 「석면안전관 리법」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 | 전문기관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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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존 (O₃;Ozone)  |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자외선광도법으로 측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0.06(ppm) 이하 | 행 정 실 교 무 실 컴퓨터실 등 1개소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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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진드기알레르겐)  | 
						현미경  계수법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 간이측정법(진드기검사용 kit 등)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100(마리/㎡) 10(㎍/㎡)이하  | 
						보 건 실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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