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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험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횟수 기준 적용시설 검사기관
미세먼지
(PM10)
중량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75(㎍/㎥)이하 교사, 급식시설 학교
전문기관
150(㎍/㎥)이하 체육관, 강당
미세먼지
(PM2.5)
중량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35(㎍/㎥)이하 교사, 급식시설 학 교
전문기관
이산화탄소
(CO₂;Carbon Dioxide)
현장직독식측정(비분산적외선분 석법이 적용된 기기사용)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1000(ppm)이하 (기계환기 1500) 교사, 급식시설 학교
전문기관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2,4-DNPH유도체화 HPLC 분석법으로 측정)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80(㎍/㎥) 이하 교사, 기숙사
(건축 후 3년 이 지나지 않 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학 교
전문기관
총부유세균
(TAB;Total Airborne Bacteria)
충돌법(공기 포집후 35℃
에서 48시간배양)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800(CFU/㎥) 이하 교사, 급식시설 학 교
전문기관
낙하세균 표준한천배지(공기 포집후 35℃ ±1℃에서 48시간배양)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10(CFU/실)이하 보건실, 급식시설 학교
(전문기관)
일산화탄소
(CO;Carbon Monoxide)
현장직독식측정(필요 시 비분산 적외선분석법으로 측정)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10(ppm)이하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학 교
전문기관
이산화질소
(NO₂;Nitrogen dioxide)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화학발광법으로 측정) 상 하반기각각
1회 이상
0.05(ppm) 이하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학 교
전문기관
라돈
(Rn;Radon)
① 1차 수동형장기측정방법
② 일정 기준 초과시 단기간 연 속측정방법으로 시설 개․보 수 여부 판단
(단, 단기간 연속측정방법으로 1차 측정한 경우 2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148Bq/㎥ 기 숙 사 ( 건 축후 3년이 지나 지 않은 기숙 사로 한정한 다), 1층 및지하의 교사 학 교
전문기관
휘발성유기화 합물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TVOCs;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고체흡착관과 GC-MS/FID 분석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400(㎍/㎥) 이하 신축·증축 개축·개수 학교 전문기관
(학 교)
벤젠
(Benzene)
30(㎍/㎥)이하
톨루엔
(Toluene)
1,000(㎍/㎥)이하
에틸벤젠
(Ethylene)
360(㎍/㎥)이하
자일렌
(Xylene)
700(㎍/㎥)이하
스틸렌
(Stylene)
300(㎍/㎥)이하
석 면
(Asbestos)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하여 기준 치초과 시 전자현미경법으로 측정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0.01(개/cc) 이하 「석면안전관 리법」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 전문기관
(학 교)
오 존
(O₃;Ozone)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자외선광도법으로 측정)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0.06(ppm) 이하 행 정 실 교 무 실 컴퓨터실 등 1개소 학 교
전문기관
진드기
(진드기알레르겐)
현미경 계수법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
간이측정법(진드기검사용 kit 등)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100(마리/㎡)
10(㎍/㎡)이하
보 건 실 학 교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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