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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과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