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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과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동주택 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 숙박시설
    • 다중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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