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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 측정 SANGRO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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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사용검사단계

실외소음도 측정
  • 1)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 다만 단지가 2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만 측정
  • 2) 5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해당동의 1층(필로티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에에서 동시측정
  • 3) 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실외소음도를 예측한 층 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을 측정
실내소음도 측정
  • 1) 도로,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에서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은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을 동시에 측정
  • 2) 다수의 세대가 도로 ,철도로부터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경우 중간부위에 있는 세대에서 측정한다.
  • 3) 도로,철도에 면한곳이 거실인 경우, 실내 소음도는 창호등의 개구부로부터 1.0m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측정,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m.다만,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 4) 도로,철도에 면한 실이 침실인 경우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마이크로폰 높이는 1.2-1.5m, 벽면 등(높이가 0.5미터 이상인 가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으로부터)으로부터는 0.5m, 마이크로폰 사이는 0.7m 이상 이격하여 측정한다.
  • 5) 도로,철도에 면한 실이 다수일 경우 창호 면적이 가장 큰 실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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